지난 한 해동안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5월에 한달 동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상자가 되는데요.
회사를 이직했으나 이전회사에서 급여신고가 되지 않은경우도 해당되니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포함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터
여러 납입증명서와 납부내역을 꼼꼼히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3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수기작성방법과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벙법, 세무사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운영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신고와 같이 해야할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과소신고 하게되면 부동산 취득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또한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를 잘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해야되겠죠.
대출없이 사업이란 드물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따져도 실질 내가 느끼는
금리는 0%이니 대출을 하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문제로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대출을 받아보실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대출을 할때에는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조건들을 확인하고
받을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한데 우선 사업을 한다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들로만 선정되어 있으며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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